안녕하세요.
이번에는 주요 국가별 자가격리 조치사항과 기간을
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자가격리 비용에 대한 조치는
각 국가별 또는 도시별로
실제 발생하는 비용이
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중국의 경우, 3선 도시에서는
약 2500~3000위안으로 14일 자가격리가 해결되지만,
상해같은 국제도시에서는 5000~6000위안
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
해외로 출국하시는 분들께
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국가명 | 자가격리 조치사항 및 기간 |
미국 | ▸(사이판) (입국자 전원) 코로나19 음성확인서(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검사 결과* )를 반드시 제출, 미제출 시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(비거주자의 경우 1 박당 $400 자부담) *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, 검사수행기관명, 검체수집일(입국 3~6일이 내), PCR 검사 실시 여부, 검사 결과 필수 포함 ※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*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 (Mandatory Declaration Form) 작성 *www.governor.gov.mp/covid-19/travel ※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 부 등 신고 ※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(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$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) ※ (거주자) 상기 절차 후 자가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자가격리 종료 ※ (비거주자) 상기 절차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 및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 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※ (기타)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가능 (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) -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(www.cisa.gov/critical-infrastructure-sectors) 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,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(cnmihealthofficial@chcc.gov.mp)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▸(괌) 출발지역, 체류기간,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 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※ 9.26. 정오 이후 입국자는 5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, 6일차에 코 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▸(하와이) 11.30.까지 방문자에 대한 14일간 의무격리 조치 연장(10.13.) - 단, 10.15.부터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(미국 국내 항공사 및 대형 약 국 등)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방문 자 격리면제 프로그램(Pre-Travel Test Program) 시행 - 방문자가 오아후섬 도착 후 마우이섬, 카우아이섬, 하와이섬 여행시에는 해당 섬 도착 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, 음성일 경우에 계속하여 격리 면제 ▸(푸에르토리코)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 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,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(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) ※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신속 코로나19 검사 실시,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(비용 자부담) ▸(뉴욕州) 美CDC가 2-3단계 국가(한국 포함)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, 의무적으로 여행자 정보(traveler health form) 작성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 무 부과(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) ▸(로드아일랜드州) Travel Screening Form, Certificate of Compliance 작성 및 14일 의무 자가격리 ※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 △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,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▸(매사추세츠州)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4일 의무 자가격리(위반 시 벌금 부과) ※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,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▸(메인州)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※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,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,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▸(버몬트州)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※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, 미국 내 일 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▸(알래스카州)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결과 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실시(검사, 격리 비용 자부담) ※ 알래스카주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및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 필 요(입국 후 7-14일 사이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재검사 실시) ▸(코네티컷州) 美CDC가 3단계로 분류한 국가(한국 포함)의 여행자에 대해 여행자 정 보 작성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 부과(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) ※ 단,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면제 |
일본 | ▸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미국 등 159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 인 등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 ※ 다음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허가 ① 8.31.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 - 한국 등 체류 중인 국가의 일본공관에서 교부받은「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 인서」와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「검사증명」 소지 필요 ② 9.1.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- 일본 출국 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받은 「수리서」와 체류국 출국 전 72 시간 이내 취득한 「검사증명」 소지 필요(수리서를 교부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되며, 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, 수리 서 및 검사증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) ③ 다음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, 한국 등 체류하는 국가의 일본공관에서 사증 발 급 및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「검사증명」 소지 필요(입국 목적 등 에 따라 일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「재류자격인정증명서」 필요) - 8.31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출국한 외국인 중, 입국거 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그 기간 내 재입 국이 불가능했던 경우 - 일본인・영주권의 배우자 또는 자녀 -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으며, 가족이 분리 된 상태에 있는 경우 - 교육 ・교수・의료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- (10.1.부터 입국) 사업상 필요한 인재, 유학, 가족 체재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있는 경우 ※ 필요 서류 및 상세 수속 등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또는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※ 이외 특별히 인도적 배려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대해 특단의 사 정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 허가 ※ 특별 영주권자, 외교 및 공무 체류자격자는 「검사증명」없이 입국 ▸(사증 제한) 추후 공지 시까지 단수‧복수 사증 효력 정지, 한국, 홍콩,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▸(검역 강화)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(일본인 포함)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 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이용 자제 요청, 한국 등 입국 금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▸(항공기 도착공항) 중국 및 한국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·간사이공항으로 한정 |
중국 | ▸3.28.(토)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, 단,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*을 소지한 외국인은 9.28(월) 0시부터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* 취업류(Z), 동반 등 개인사무류(S1), 친지방문류(Q1) - 외교, 공무, 의전 비자 또는 C비자(승무원 등)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. - 그린카드(영주권)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. -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,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, 긴급한 인도 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,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▸아울러, 한국인의 경우, 8.5.(수)부터 취업,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, 9.28.(월) 0시부터 △취업류(Z), 동반 등 개인사무류(S1), △친지방문류(Q1)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※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,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 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visaforchina.org)를통해 가능 ▸9.9.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3일(72시간) 내 지정 검사기관 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(PCR) 후 음성증명서 발급 및 제시 요망 ※ 상세 실시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– 영사 및 비자 업무란 공지문 참고 ▸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(4.1) ▸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 ※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-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,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,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|
대만 | ▸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(친구 방문, 결혼식 참석, 문화활동 참석 등)의 외 국인 대상 입국 금지(6.24.) ※ 6.29.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-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(영문본) 항공사에 제출 필요 (단, 유효한 대만 거류증 또는 거류비자 소지자는 제출 면제) -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‘입경 검역시스템(https://hdhq.mohw.gov.tw/)’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-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(단기 기업 출장자 포함) ※ 6.25.부터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중화항공, 에바항공, 케세이퍼시픽항공 계 열사 항공기를 통한 환승 허용(6.24.) - 대만 도착 후 8시간 이내의 환승에 한해 가능 - 단,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에 도착하는 경우의 환승은 불가 ※ 외국인 유학생(졸업예정자, 재학생, 신규학위 과정 입학생) 입국 가능 (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)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를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경검역시스템에 입경 신고 완료 (대만 입경 후) 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→ 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로 방역차량 탑승→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|
홍콩 | ▸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(4.6.) ※ 6.1.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가능 -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, 홍콩을 경유한 중국 출입국 및 자가환 승은 불가 -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, 승객 간 1.5m 거리 유지 ※ 중국, 마카오,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을 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, 입국 후 14일간 자가/호텔 격리(4.6.) ※ 입국 후 코로나 19 검사 실시,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, 격리 중 전자 손목밴드 착용, 고위험국가*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 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* 방글라데시, 인도, 인도네시아, 네팔, 파키스탄, 필리핀, 남아공, 카자흐스탄, 에티오피아, 영국, 미국 ※ 외교관, 정부대표단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격리면제(7.29.) |
영국 | ▸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(Passenger Locater Form) 제출 ▸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※ 최근 14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|
베트남 | ▸3.22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21.) ※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(중요 대외활동 참석, 전문가,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) 제외(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 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) -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,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/등록, 검역설문 지 작성 및 제출, 베트남 입국 3-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 인서 제시, 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,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(8.3.) ※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(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검사 실시) |
이상으로, 주요국가인 미국, 중국, 홍콩, 대만, 영국, 베트남의
코로나 자가격리 조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
각 국가별로 시기에 따라 조치사항의 변동이 있으니,
각 국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
더욱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을
추천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*자료 참조
외교부(재외국민안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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